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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by 쿠키클라우드채널 2025. 1. 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쩍 오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주관하여 만들어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신청하기 클릭
  3. 복지서비스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19세에서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 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결론

조건을 확인하신 뒤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만약 새롭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월세의 20만 원 저렴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집을 찾으시는데 좀더 수월하게 계약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