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쩍 오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주관하여 만들어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하기 클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19세에서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 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결론
조건을 확인하신 뒤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만약 새롭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월세의 20만 원 저렴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집을 찾으시는데 좀더 수월하게 계약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